개인사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이며, 사업자등록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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