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 날짜를 소급하여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용도(지출증빙용 또는 소득공제용)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의 날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용도를 실제 지출 목적에 맞게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성실신고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산법인세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10%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