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일반 법인세 신고 서류 외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법인의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작성한 서류입니다.
제출 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60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