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적용 요건:
채권 요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사유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에 대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고 요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잔액에 대해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