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물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다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됩니다. 이는 세무상 유보(이월) 처리되며, 추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공제된 감가상각비가 있다면 이중 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결산 확정 전에 감가상각비를 누락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처분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