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 또는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 산정 기준: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상·하한 기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거나 향후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2월 31일 법인 주소지 변경 시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 후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다가 퇴사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면 회사의 퇴직소득 지급조서 및 원천징수 의무가 종료되나요?
징계 양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징계권자는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