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전환 후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의 퇴직소득 지급조서 및 원천징수 의무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자의 퇴직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원천징수 및 관련 신고를 이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연금 DC형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예: 명예퇴직수당 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