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산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를 면제받고, 이후 2년간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 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인 설립 등기자(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 포함) 및 벤처기업 확인 후 1년 내 법인 설립 등기자(창업벤처중소기업)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창업 초기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