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차량을 5년 이내에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해당 차량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될 경우 세제 혜택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차량은 반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양도 시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