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 총 기여금 납입 월수 중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 월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후, 이 비율을 퇴직 시 받은 퇴직수당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32년 4개월(388개월) 동안 기여금을 납입했고 그중 21년 6개월(258개월)이 2002년 이후의 기간이라면, 퇴직수당 8천만 원 중 5,320만 원(=8천만 원 × 258개월/388개월)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드물며, 이는 과세 대상 소득보다 근속연수공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근속연수 33년에 해당하는 7,9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과세 대상 소득인 5,320만 원보다 많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