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시험에서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채권 및 채무 관련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에서 채점 대상으로 삼는 주요 항목입니다.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주요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계정과목 외에 거래처가 자동으로 입력되거나,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계정과목의 경우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해도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채점 대상이 되는 필수 계정과목에 거래처를 누락하는 경우 감점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