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인에 다른 차입금이 없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 이자율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 다른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현재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인정이자 계산 방법
인정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인정이자 = (당좌대출이자율)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365일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며, 만약 회사가 계상한 이자액이 세법상 인정이자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주로 상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