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사 발령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에서 직무 내용이나 근무지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거나, 기업 간의 인사이동(전출, 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전직 및 전보 (기업 내 이동)
직무 내용, 근무지 한정 약정 시: 근로계약에서 직무 내용이나 근무지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인사 발령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약정 없는 경우: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사 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전출 및 전적 (기업 간 이동)
전출: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적: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영상 일체성을 가진 기업 그룹 내에서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경우,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얻었다면 별도의 동의 없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적할 기업 및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인사 발령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