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관계사 주식 25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식이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근거합니다. 다만, 주식의 취득 목적, 실제 사업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