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부서에 따라 근속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난이도, 책임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부서별로 근속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속수당은 법정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이 정해집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부서별로 근속수당 지급을 달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그 차등 지급의 근거가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부서 간 근속수당 지급 차이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