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인이 아니더라도 전기이월 수정 시에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계상으로는 중대한 오류로 판단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법에서는 해당 오류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항목이라면 그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