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폐업 신고 절차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 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미납 상태에서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미납된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전 미납된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