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근무자의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만약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지목 변경 없이 아스콘 포장만 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사 매출 1,100만원 중 1,050만원을 플랫폼B사에 서비스이용료로 매입처리하고, 플랫폼B사는 순액법으로 50만원만 매출신고하고 1,000만원은 정산대행금으로 처리할 경우 1,000만원에 대한 부가세가 없어지는 구조가 가능한지 알려줘.
한 거래에 대해 총액으로 매입처리를 하고 플랫폼에서는 순액으로 매출처리를 하면 차액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