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매출 1,100만원 중 1,050만원을 플랫폼B사에 서비스이용료로 매입처리하고, 플랫폼B사는 순액법으로 50만원만 매출신고하고 1,000만원은 정산대행금으로 처리할 경우 1,000만원에 대한 부가세가 없어지는 구조가 가능한지 알려줘.
A사 매출 1,100만원 중 1,050만원을 플랫폼B사에 서비스이용료로 매입처리하고, 플랫폼B사는 순액법으로 50만원만 매출신고하고 1,000만원은 정산대행금으로 처리할 경우 1,000만원에 대한 부가세가 없어지는 구조가 가능한지 알려줘.
2026. 3. 31.
플랫폼 B사가 순액법으로 매출을 신고하고 1,000만원을 정산대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1,0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어지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플랫폼 B사가 A사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정산대행금의 성격: 플랫폼 B사가 A사로부터 받은 1,000만원이 단순히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정산하여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금액이 플랫폼 B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예: 결제 대행, 정산 대행 등)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질 과세 원칙: 세법은 명목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플랫폼 B사가 실제로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 판례: 이동전화 요금 할인 후 중도 해지 시 수령한 위약금 등도 전체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명목상의 위약금이 아닌 실질적인 대가성을 인정하는 사례입니다. (본 정보에 포함된 판례 내용 참조)
추가 확인 필요 사항:
플랫폼 B사가 A사로부터 받은 1,0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즉 A사가 플랫폼 B사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플랫폼 B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플랫폼 B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실제 거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