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식대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전액, 상여금은 5%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증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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