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히지 않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개인 간의 게임 아이템 거래나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적격 증빙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가 있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전 거래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국심 2004중2194,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