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리스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8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은 일반적인 기타사외유출과는 달리, 추후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된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