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의 주식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원천징수: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나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과세: 연간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자소득 포함)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이 경우, 초과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세액 계산 방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시에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더 큰 세액을 적용합니다.
배당세액공제: 일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총 금융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