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감사의 실비 변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비 변상의 범위: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일직료, 숙직료, 여비, 교통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이러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지급되는 금액이 실비 변상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감사 직무 외에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의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 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