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하루 4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따라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급은 41,280원 (10,320원 * 4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수준 생활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상 손실인데 세법상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줘.
베나치오액은 과세 대상인가요?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책임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