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다양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명칭이나 세금 신고 방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 제공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현재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계약한 인력의 실제 근로 형태를 점검하고,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계약 형태를 실질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