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공동매입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즉시 발급하거나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연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출자에게는 1%, 매입자에게는 0.5%의 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매입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공동비용에 대해 공동수급사 간 정산 시에는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월 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