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출근 전 임시로 근무한 5일간의 소득 신고는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급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이나 임시직 근무 기간이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의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