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상여금은 지급 시기나 성격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와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 성과급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정기 상여금 역시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최종 세액이 정산됩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 방식 및 시기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