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525101 업종 코드로 4,500만원의 수입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525101 업종(도매 및 소매업 등)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4,500만원의 수입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를 525101로 선택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일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고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신 후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