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발생한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2026년도에 신고하는 경우,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안:
주의사항:
24년 국고를 24년 12월 급여로 25년 1월달에 송금했을 경우 25년도 수익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했을 때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