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며, 이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퇴직 근로자의 경우 실제 휴가 사용 가능 일수만큼만 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도 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휴가 사용 가능 일수와 관계없이 미사용 휴가일수 전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