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국고를 24년 12월 급여로 25년 1월달에 송금했을 경우 25년도 수익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년 국고를 24년 12월 급여로 25년 1월달에 송금했을 경우 25년도 수익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4. 1.
2024년 12월에 근로를 제공한 급여가 2025년 1월에 지급되었다면, 해당 급여는 2024년 귀속분으로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근로가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 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2024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에 12월 급여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2025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될 경우, 귀속연도 오류로 인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