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5년 5월 31일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2030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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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