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류지 또는 체류지가 납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만약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라면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주된 사업장 판단이 어려운 경우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해당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가 납세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