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업종 코드: 930913)은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은 해당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사업자로 해당 업종을 운영하시더라도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 다른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거나 특정 요건(예: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무발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을 추가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