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여부
의료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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