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영리 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일시적인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유튜브 운영은 영리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거나, 사기업체의 임원이 되는 행위,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나 비영리 업무의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겸직 허가의 기준은 해당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