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 제공 시 필요한 교재 판매가 항상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서 공급되는 교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교재가 주된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이며, 교육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독립적인 상업적 가치나 활용 가능성이 낮을 때 인정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 판매의 면세 여부는 해당 교재가 면세되는 주된 교육용역과 어떻게 관련되어 공급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 적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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