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이사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는 비상근 이사라 할지라도 회사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활동비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규정이나 정관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여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용이라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소득 구분은 활동비의 지급 근거, 업무 성격, 지급 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