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중단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 3개월간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 중단 사유에 따라 향후 자활사업 재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이나 반복적인 운영 방해로 중단된 경우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유지형 사업단에만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여가 어렵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조건부과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