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법인의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납세지가 됩니다.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권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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