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외에도 장애인 근로자 등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2025년 법인세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휴업을 다시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문제가 없나요?
2025년 3월 3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법인 휴업 기간이고, 2026년 4월 3일부터 다시 1년간 휴업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