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모님께서 해당 자녀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이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 본인이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시 본인의 교육비를 직접 공제받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