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통지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이 있었거나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등 특정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아닌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처분 내용, 불복 이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관련 증거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