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근무월수는 해당 연도에 실제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이 근무월수로 계산됩니다. 이는 입사한 달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퇴사한 경우에도 퇴사한 달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무급 병가 등으로 인해 급여가 없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 실제 납부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