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계약, 퇴직금 제도 등 일반적인 근로 관계 절차가 적용됩니다. 즉,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절차에서 내국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특례 규정은 체류 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F-5 비자는 영주권자로서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으므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 출국만기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5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 관계를 적용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