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이의신청의 의의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부고지서,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처분이나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야 할 처분 등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의신청 절차 및 요건
3. 압류 해제 관련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재산의 경우,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등으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는 다른 고유한 절차를 따르며, 압류 해제 시점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