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재산가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동일한 경우, 청산소득금액은 0원이 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산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청산소득금액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여기서 자기자본총액은 일반적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동일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모두 0원이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기자본총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총액을 차감하면 0원이 됩니다.
이월결손금이 존재하지만, 해당 이월결손금이 자기자본총액 계산 시 잉여금에서 차감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 계산 시 잉여금과 상계된 이월결손금은 제외됩니다. 만약 이월결손금이 잉여금과 상계되지 않았다면, 자기자본총액은 이익잉여금과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산소득금액은 0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잔여재산가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동일하고, 자기자본총액이 이와 같다면 청산소득금액은 0원이 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