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요 요건:
적용 시점:
참고: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출이 없고 손실이 난 성실신고대상 법인의 경우, 성실신고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와 조기결정신청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